내년부터 의원에서도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적용한다

박경훈 2020. 12. 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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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1일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책 수립 배경으로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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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
"일부 불합리한 문제 해결해 환자 보호"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보건복지부는 31일 적정한 의료공급과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2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코호트 격리된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병원 관계자들이 병원내 환자를 돌본 후 환복하며 취재진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복지부는 대책 수립 배경으로 “비급여는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신의료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서도 “가격과 제공기준 등이 정해져 있는 급여와 달리 의료제공자가 가격을 정하고 이용자가 이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공됨에 따라, 의료인의 적정한 의료제공과 환자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건강보험 총진료비 103조 3000억원(2019년 기준) 중 비급여는 16조 6000억원이며, 최근 3년 연평균 증가율은 7.6%로 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고, 의료현장에서의 적정 진료 환경을 조성하여 의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더욱 높이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은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크게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적정 비급여 공급기반 마련 △비급여 표준화 등 효율적 관리기반 구축 △비급여관리 거버넌스 협력 강화 등으로 이뤄져있다.

구체적으로 합리적인 비급여 이용 촉진 부분은 내년 1월부터 병원급 이상의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의원급에도 적용하고 공개 항목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진료상 필요한 비급여 진료의 항목·가격을 환자가 사전에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 전에 설명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도 시행한다.

적정 비급여 공급관리 기반 마련은 비급여의 급여 전환 필요성 확인 등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진료 후에 급여·비급여 여부가 적용되는 기준비급여 영역에서 우선적으로 이용실태 파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비급여 표준화 등 관리기반 구축에 있어선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의 명칭과 코드를 진료비용 공개 항목 등 관리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명칭 및 코드 표준화 방안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비급여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지표 개발, 공·사 의료보험제도 간 연계·협력도 추진하는 등 비급여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협력을 강화한다.

김현준 복지부 의료보장심의관은 “의료현장에서의 비급여 관련 의료진의 판단과 환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여 환자들을 보호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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