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다주택자 세 부담 강화, 내년 상반기 효과 나타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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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제3정조위원장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한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월 국회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인 내년 6월1일 이후로 시행을 유예했다"며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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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제3정조위원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내년에는 올해 추진된 정책이 본격 시행되는 해로 가시적 성과가 날 것으로 믿는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8월 국회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통과시켰다. 양도세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인 내년 6월1일 이후로 시행을 유예했다”며 “급속히 늘어나는 종부세, 양도세 부담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보유한 주택이 시장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세 부담에 대해 “감당하기 어렵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고 제3정조위원장은 또 “민간임대사업자 개편으로 올해 말소되는 임대사업자 주택은 47만개, 2023년이면 83만개로 늘어난다”라며 “등록이 말소되면 세제 혜택이 없어져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가 지난 11월 고액·고소득 신용대출 관리방안을 내놨고, 내년 1분기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시중금리는 향후 경기 반등을 반영해 오를 수밖에 없고, 부동산에 쏠린 가계부문 유동성 관리를 위한 정부 대출규제도 투기 수요를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여당은 주택시장 기본 원칙은 투기 수요 차단과 충분한 공급에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흔들림 없이 원칙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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