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은 표현의 자유 침해'

이재희 2020. 12. 3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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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31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sca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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