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KB증권 라임펀드 배상비율 60~70% 결정

김병탁 2020. 12. 3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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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3건)에게 투자손실 배상비율로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KB증권이 이번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 만큼 투자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KB증권과 관련한 다른 분쟁조정(39건) 건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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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직원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위반 '불완전판매'로 결정
사후정산방식 동의 다른 금융사 대해서도 분쟁조정 추진 예정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KB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로 손실을 입은 피해자(3건)에게 투자손실 배상비율로 60~70%를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지난 30일 비공개 방식으로 분조위를 개최했다. 분조위는 KB증권이 '투자자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가입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했다(적합성 원칙 위반)'며 지적했다. 전액손실을 초래한 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은 점(설명의무 위반)도 문제로 제기됐다. 이 밖에도 분조위는 KB증권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해, 금번 상정된 안건(3건) 모두 불완전판매로 결정했다.

분조위는 기존 분쟁조정 사례를 근거로 기본배상비율을 60%로 우선 산정했다. 판매사의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사유를 가감 조정해, 배상비율을 60~70%로 최종 결정했다. KB증권이 이번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할 경우 해당 투자자는 분조위가 결정한 배상비율 만큼 투자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KB증권과 관련한 다른 분쟁조정(39건) 건에 대해서도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른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판매사가 동의한 경우 사후정산 방식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정산방식은 미상환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라 우선 배상하는 방식을 말한다. 추가회수액도 배상비율에 부합하도록 정한다.

그간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펀드손실 확정 이후 진행됐다. 하지만 라임펀드의 경우 손실 확정일이 최소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로, 최근 금감원은 우선 분쟁 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정손실액'만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현재 KB증권만이 이 방식에 동의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의 투자 원금은 약 1조6700억원이다. 이로 인해 개인(4035명) 법인(581사) 등 다수의 투자피해자가 발생했다. 또한 지난 21일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총 673건(은행 346건, 증권사 327건)에 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사가 사후정산 방식에 동의하는 경우 추정손해액(미상환액)을 기준으로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아울러 검사·수사 등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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