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서 멧돼지 날뛰는데 포획 중단..부산 지자체 대응에 불안

손형주 2020. 12. 3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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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여파 법 개정에 따른 식용금지 이후 사실상 포획 중단
'매립지 찾기 힘들다'는 이유로 부산 지자체 손 놓고 있어
'사체 처리비가 포상금보다 비싸'..포획단도 포획에 소극적
환경부·부산시·기초단체 책임 놓고 핑퐁게임..시민 불안↑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산에서 내려와서 저렇게 날뛰는데 대책이 빨리 마련돼야…"

올겨울 들어 잦아진 멧돼지 출현에 부산시민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파 매개체 이자 잦은 도심 출몰 때문에 전국에서 포상금까지 내걸며 멧돼지 포획 작전을 펼치고 있다.

도심지역 멧돼지 출몰(PG) [제작 이태호] 일러스트

하지만, 부산에서는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포획을 중단,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멧돼지 사체는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하지만 매립지나 소각지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1년 넘게 관련법 개정이 시행 예고됐음에도 부산시와 일선 기초단체는 그동안 무대책으로 일관, 안이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31일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10시 18분께 부산진구 개금동과 가야동 일대에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났다.

멧돼지는 경찰 순찰차 2대를 파손하고 도주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도주한 멧돼지를 쫓아 시민을 위협하는 멧돼지를 포획하려는 모습은 볼 수 없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멧돼지 포획은 일반적으로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 등록된 유해조수 기획포획단이 한다.

포획단은 멧돼지를 포획해 사체 처리까지 하면 부산시와 환경부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예년 같으면 먹이를 찾아 도심에 내려오는 멧돼지 포획이 한창이어야 하는데 12월부터 부산에서는 사실상 멧돼지 포획이 중단됐다.

개인 사유지를 빌려 매립 장소를 마련한 기장군을 제외하고 나머지 15개 기초단체의 경우 사체를 처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개정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멧돼지 사체는 지정된 장소에 소각 또는 매몰 또는 렌더링(고온·고압 처리)해야 한다.

사체로 발견된 현장에 매몰할 수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힘들다.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ASF 국내 발병 이후 확산을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을 마련에야 된다는 목소리에 따라 개정됐다.

그간 포획된 멧돼지 70% 이상이 자가 소비(식용)됐었다.

지난해 10월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경부가 식용을 금지하기는 했지만, 법적 효력까지는 없었다.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하지만 지난 11월 시행된 야생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가 처리를 하면 법적 처벌을 한다. 이에 따라 멧돼지 식용은 완전히 사라졌다.

문제는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까지 1년 가까이 시간이 있었지만, 부산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산에서 활동하는 한 유해조수 기획포획단 단원은 "환경부는 시청으로, 시청은 구청으로 책임을 미루는 사이 시민들은 멧돼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다. 하루 신고가 1.5건씩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포획하지 못하고 쫓고만 있다"며 "사체 처리 비용이 포상금보다 비싼데 어떻게 포획하라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실제 관계기관은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환경부 관계자는 "멧돼지 사체 처리 업무는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며 "부산시가 사체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은 환경부로도 접수됐는데 서울시처럼 매몰 방법을 소개해주거나 타지방에 있는 렌더링 업체까지 안내했지만, 비용과 민원 문제 등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멧돼지 포획 관련 업무는 구군 업무다. 그쪽에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구청 담당자는 "우리 구에서는 1년에 몇 마리 잡히지도 않는데 당장 구 예산으로 매립 장소를 마련하기도 쉽지 않고 시에서 사체 처리 장소를 마련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힘들다"며 "렌더링 업체도 부산에서 거리가 멀어 한 마리씩은 받아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인봉 부산야생동물보호협회장은 "대책 없이 법을 개정한 환경부나 포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우리 업무가 아니라는 부산시, 실무자인 일선 구군 모두 책임만 미루고 있어 시민들이 멧돼지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handbroth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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