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경기도 상대 추가 고발 예고..″허위사실로 市 명예 실추″

정재훈 2020. 12. 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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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를 향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이재명 지사 및 감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지난 30일 남양주시장 등 시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조광한 시장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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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한 시장, 道 고발 발표 이후 입장 밝혀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를 향해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이재명 지사 및 감사 관련 공무원에 대한 검찰 고발 이후 지난 30일 남양주시장 등 시 공무원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자 조광한 시장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조광한 시장은 도의 검찰 고발 발표가 있던 3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경기도가 내놓은 장문의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며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주장이 왜곡되고 일방적이라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것과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양측 간 이견이 있는 것 역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 1일 경기도북부청사 앞 광장에서 경기도의 감사를 규탄하는 ′9첩반상′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정재훈기자)
또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며 “잘못한 점이 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조 시장은 이번 입장문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추가적인 고발 계획도 내놨다.

조 시장은 “그동안 남양주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양주시는 지난 28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도 감사관 등 5명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도는 지난 30일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정재훈 (hoon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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