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게 차냐?"..음주 킥보드 적발에 욕설 퍼부은 30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으나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37살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붉어진 얼굴로 비틀거리며 전동 킥보드를 몰던 A 씨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멈춰 세우고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A 씨는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는 등 욕설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음주 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 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지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 또한 개인형 이동 장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골목식당' 공릉동 찌개백반집, “6천 원 백반을 파니 나도 6천 원짜리로 보더라”…'노매너 손님
- “살려줘” 80대 할머니의 외침…AI가 구해줬다
- 승객들까지 '버스 잡아라'…빙판길 속수무책
- 美, 산소통도 시신 트럭도 없다…“바이러스의 쓰나미”
- 이재용 “존경하는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다” 최후 진술하며 눈물
- 빚은 늘고 대출은 막혔다…알바 뛰는 사장님의 사정
- “방 깨고 합치면서 확진자 폭증”…수용자 편지 입수
- '제보의 힘' 보여준 을들, 꿈쩍 않던 갑도 고개 '푹'
- “일베에 잦은 성범죄 정황 글”…7급 합격 취소 청원
- 주식이든 집이든 사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