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해 北이탈주민 829명에게 생계비 긴급지원

권다희 기자 2020. 12. 3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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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올해 생계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 829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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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북한이탈주민 대상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도 개정

통일부가 올해 생계가 어려워진 북한이탈주민 829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에게 생계비·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438명을 찾아 776건을 지원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391명에 대해 509건의 지원을 진행, 다음달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어려움이 커진 독거노인·고령자, 무연고 청소년, 아동·청소년, 자영업자, 영농인 등을 대상으로 방역·생활 필수품, 장학금, 경영자금, 심리검사·상담 등을 지원했다.

올해 예산을 조정해 △장학금(4억1000만원→5억9900만원) △창업지원금(8억6700만원→10억6700만원) △영농정착지원금(5억4100만원→6억4100만원)으로 지원규모도 늘렸다.

아울러 이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다음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하는 목돈마련 지원사업이다.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2년)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단위로 지급하던 지원금을 월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2년 10개월 납입 후 해지하는 경우, 개정 전에는 2년 납입금액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 2년 10개월간의 정부지원금을 모두 받게 된다.

또 최초 약정기간(2년)내에 금융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최대 2년)을 포함,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조건을 완화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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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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