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오늘부터 '교정시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접견·작업·교육 전면 중단

류영욱 2020. 12. 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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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구치소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한 대비책으로 31일부터 2주간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

이날 오전 이용수 법무부 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정시설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책은 △수용자 접촉 최소화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 △전 직원 및 수용자 검사 및 마스크 지급 등으로 나뉜다.

우선 수용자 접촉 최소화를 위해 내달 13일까지 수용자에 대한 일반접견과 작업, 교육 등이 전면 중단된다. 변호인 접견도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불가피할 경우 일반 접견실에서 수용자와 분리된 채 실시된다. 외부인의 교정시설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교정시설 직원들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 활동을 금지한다.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해서 노역 수형자나 중증으로 악화할 수 있는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시행한다. 법무부와 가석방위원회는 가석방 기준 완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당초 내달 29일로 예정된 가석방도 2주일 앞당겨 이뤄진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수용자들의 타 기관 추가 이송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 19일 동부구치소 수용자중 음성 판정을 받은 175명을 서울남부교도소, 여주교도소, 강원북부교도소에 이송했고, 전날 126명을 강원북부교도소로 이송했다. 지난 28일엔 확진자 345명을 경북북부2교도소(청송교도소)로 옮겼다.

무증상 감염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 전원에 대한 항원검사도 실시한다. 또 동부구치소와 유사한 고층빌딩형 교정시설인 수원구치소와 인천구치소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PCR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모든 교정시설 직원과 수용자에게 1주일에 1인당 3매씩 KF94 마스크가 지급된다.

법무부는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원인으로 고층빌딩 형태 건물 5개 동과 각 층이 연결된 시설 구조와 취약한 환기 시설, 수용자 밀집환경, 무증상자 감염가능성 예측 실패 등을 꼽았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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