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2020. 12. 3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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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 특허청은 '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ㅇ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ㅇ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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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132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규 지정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특허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132개 특허 조사‧분석 기관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ㅇ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란 특허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 제공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특허청은 ‘01년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제도를 운영하여 왔다. ㅇ 특히,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위해 지난 11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특허청 고시로 제정한 바 있다. □ 이번에 지정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은 앞으로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ㅇ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ㅇ 또한, 중소기업은 연구개발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년 1월부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21.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예정) □ 특허청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지난 11월 신청‧접수를 받은 결과 137개 기관으로부터 지정 신청서를 접수받았으며, 최종적으로 132개 기관을 지정하였다. ㅇ 이번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였으며, 12월 30일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공고된다. ㅇ 또한, 특허청은 내년부터 매년 민간의 우수한 특허 조사‧분석 기관들을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앞으로 역량 있는 민간 특허 조사‧분석 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확대를 통해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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