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단체 지원횟수 늘리고 재원부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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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대북지원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된다.
통일부는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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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횟수가 늘어난다.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할 때 민간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재정 부담도 줄어든다.
31일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 발령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단체(대북지원사업자 및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게 남북협력기금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횟수가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한 단체가 보건협력 사업을 진행한 뒤 같은 해에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할 경우 이전에는 한 차례만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 세 차례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울러 민간단체가 대북 인도적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비용 중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했던 비율을 사업 전체 비용의 50%에서 30%로 낮춘다. 민간단체의 부담이 경감된만큼 정부 지원 비중이 늘어난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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