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원 부당 대출·공금횡령' 순창 모 새마을금고 전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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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13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공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무와 이를 도운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8년간 모 법인 대표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한 법인의 대출한도가 8억여 원인데도, A 씨는 법인 대표의 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98억 원의 대출도 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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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표에게 13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고 공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전무와 이를 도운 직원들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 순창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순창의 모 새마을금고 전무 A(50대)씨를 구속했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년간 모 법인 대표에게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물을 과대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억 원을 부당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규정상 한 법인의 대출한도가 8억여 원인데도, A 씨는 법인 대표의 직원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98억 원의 대출도 해줬습니다.
또한 법인 대표 지인 등의 담보물을 과대평가해 38억 원을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법인 대표는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로, 과거에 금전적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새마을금고 공금 2천9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그는 공금으로 불우이웃돕기 행사용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주문 일부를 취소하고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부당대출과 횡령을 도운 새마을금고 임직원 5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임직원들의 비위 행위로 대출금이 회수되지 못해 새마을금고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대출 서류 등을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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