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균 강남구청장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철회" 서한

김지헌 2020. 12. 31. 10: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실과 여야 의원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한에서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며 "하지만 세수 확대 노력 없는 60%로의 상향은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썼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 [서울 강남구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정순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현행 50%인 재산세 공동과세분 비중을 60%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국무총리실과 여야 의원실, 행정안전부 등에 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서한에서 "강남구가 국가·사회로부터 받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차원에서 공동과세율 50%를 수용해왔다"며 "하지만 세수 확대 노력 없는 60%로의 상향은 강남구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공동과세율 상향은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임으로써 자생력은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로 이어져 지방자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산세 공동과세는 지난 2008년부터 서울에서 자치구 간 세입 격차를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 중이다. 각 자치구가 걷은 재산세 일부를 서울시가 받아가 재배분하는 제도다.

강남구는 공동과세로 연간 2천억원 이상을 내면서도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서울시 일반조정교부금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표발의자인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지난 21일 공동과세분 비율을 60%로 높이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jk@yna.co.kr

☞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
☞ 멕시코 두 가정집 잇는 밀회의 땅굴 '충격'
☞  '57m짜리 관우상' 옮겨야 하는데…비용이 무려..
☞ 어떻게 하길래…'이틀에 40만명' 중국 코로나검사
☞ 日연예인 '초난강' 구사나기 쓰요시, 일반인과 결혼
☞ 늑대한테서 10살 주인 구하고 숨진 반려견
☞ 해맞이 가지 마세요! 가면 밥 먹기도 힘듭니다
☞ "언제 죽을지 보자"…첫 백신 접종 간호사에 살해 협박
☞ 아내 딸까지 '백신 새치기' 접종 의사…언론도 실명 공개
☞ MBC 연기대상에 '꼰대인턴' 박해진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