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변호인 접견도 제한실시

한상연 2020. 12. 3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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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간계로 격상된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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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교정시설이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3간계로 격상된다.

이용구 법무부차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교정시설 코로나19 집단감염 현황 및 대책' 브리핑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늘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기간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며 "직원들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외부활동 역시 원천적으로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이 차관은 "교정시설과 지역사회 내 생활치료센터를 마련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고 동부구치소의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추가 이송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저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법무부는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전직원 및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차관은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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