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또 알리바바·징둥 등 인터넷 기업에 벌금 부과 '고삐죄기'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2020. 12. 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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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그룹의 톈마오(天猫), 징둥(京東), 웨이핀후이(唯品會) 등 전자상거래 업체 3개사에 부정당한 가격 정책 운용 등을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부터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자국 인터넷 기업에 대한 고삐를 조이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총국)은 30일 밤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업체가 지난달 11일 진행된 11·11(雙11·쌍스이) 온라인 쇼핑 축제 전에 가격을 올린 후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고, 거짓 판촉 행사에서 저가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 상품을 사도록 만드는 유인판매 전략을 썼다는 등의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총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관련 문제를 전면 시정하고 경영 활동을 더욱 규범화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이번에 부과한 벌금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업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고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반독점 규제 강화 방침을 밝히며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계속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총국은 지난 14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22일에는 총국과 상무부가 공동으로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디디 등 6개사를 불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베이징|박은경 특파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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