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초구 재산세 환급제동'에 "적법 판단 받도록 할 것"[전문]

한상연 2020. 12. 3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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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 [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법원의 재산세 환급제동에 적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 구청장은 30일 자신의 SNS에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소송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계획을 담은 글을 올렸다.

조 구청장은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건에서 보듯 통상적으로 신속히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 차원의 재산세 환급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일시 중단돼 시기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다"며 "재산세 감경과 관련해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서초구가 시작한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경 노력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혀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다.

서초구는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10월 공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며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초구는 지난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재산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지만, 전날 대법원 1부(박정화 대법관)는 서울시가 낸 조례안의결무효확인 청구사건에 대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것을 결정했다.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 글 전문

'법치 행정' 차원에서 대법원 결정을 수용하고, 본안 소송에서 시민을 위한 조례임을 밝히겠습니다.

오늘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억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50% 감경을 골자로한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서초구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행 중이던 재산세 환급절차는 본안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대법원의 결정이 정치적인 것이 아니었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본안 재판 과정에서 코로나 위기 하에서 재산세 감경이 정당하고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건에서 보듯, 통상적으로 신속히 집행되는 집행정지 절차와 달리, 대법원은 신청 2개월이 되도록 아무 조치가 없다가, 서초구가 환급절차를 시작하자마자 집행정지 인용을 결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 밝히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운 점이 큰 것은 이례적으로 인용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짐작과 해석의 논란을 키우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러나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법치' 차원에서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단 한글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서초구는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기대했던 43만 서초구민 뿐만 아니라 감경을 지지한 서울시민 전체가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음'을 이유로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가짜뉴스입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인용 이유에 대해 앞서 말했듯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한마디도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유 없는 것이 집행정지의 이유'인 셈입니다.

이제 서초구 차원의 재산세 환급은 대법원의 인용결정으로 일시 중단되어, 시기상으로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감경 관련, 본의 아니게 구민들께 혼란을 끼쳐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중 유일한 야당 구청장으로서 '나홀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외롭고, 올바른 일을 하려는데 어려움이 따르는지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다양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자치제의 현실에 대해서도 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앞으로 서초구가 시작한 서민들을 위한 세금 감경 노력이 적법하다는 것을 밝혀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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