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 저축액과 동일 금액 지원..최대 4년간 月50만 원까지

최소망 기자 2020. 12. 3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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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월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4일 시행한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matching)하는 목돈 마련 지원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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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 시행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의심자 438명 대상 776건 지원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이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월 5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4일 시행한다.

미래행복통장은 북한이탈주민이 매월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동일한 금액을 최대 4년간 '매칭'(matching)하는 목돈 마련 지원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북한이탈주민이 미래행복통장에 가입해 최초 약정기간 2년이 지난 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현재 연 단위로 지급되던 지원금을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변경함으로써 탈북민이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확대되도록 한 것이다.

이를테면 종전에 2년 10개월 납입 후 해지시 2년 납입 금액에 매칭되는 정부지원금을 지급했지만, 개정 후에는 2년 10개월 납입 후 해지시 2년 10개월의 정부지원금을 모두 지급한다.

또 최초 약정기간 2년 내에 금융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 규정을 연장기간 최대 2년을 포함해 4년 이내에 이수하도록 개정을 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으로 미래행복통장의 지원 조건이 완화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개별적 상황에 맞게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활여건이 악화된 탈북민을 찾아 형편에 맞게 맞춤형 지원도 지속했다고 밝혔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해 생활 위기 대상자를 찾아내고,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긴급지원했다.

상반기에는 위기 의심자 438명을 찾아 776건을 지원을 제공했고, 하반기에는 위기 의심자 391명에 대해 509건의 지원을 진행 중이다. 하반기 지원은 내년 1월에 완료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더욱 크게 겪고 있는 Δ독거노인·고령자 Δ무연고 청소년 Δ아동·청소년 Δ자영업자 Δ영농인 등을 대상으로 방역·생활 필수품, 장학금, 경영자금, 심리검사 및 상담 등을 지원했다.

2020년 당초 예산을 조정해 장학금은 4억1000만 원에서 5억9900만 원으로, 창업지원금은 8억6799만 원에서 10억6700만 원으로, 영농정착지원금은 5억4100만 원에서 6억4100만 원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밀착형 정착지원 정책의 내실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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