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차냐?" 측정 거부한 '음주 킥보드' 벌금 500만원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욕설을 하며 음주 측정을 거부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판사는 “음주운전 전과가 두 차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경찰관의 노력을 무위로 돌릴 수 있어 그 정상이 음주운전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다. 다만 “범행에 쓰인 전동 킥보드는 12월 10일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교통수단에서 제외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는 모습으로 지난 7월 15일 홍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았다. 현장을 포착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설과 함께 “이게 차냐? 말 같은 소리를 해라”라며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로 취급돼 음주 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됐다. 물론 자전거도 차로 인정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고 몰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한편,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는 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30대 B씨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부산 해운대구 우동 인근 횡단보도를 지나다 차량과 충돌해 숨지기도 했다. 당시 B씨는 무면허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킥보드 사고는 올 들어 11월까지 57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43건)에 비해 2.3배 늘었다.
전동 킥보드는 현재는 자전거로 취급받는다.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널리 보급되면서 지난 10일 법이 개정돼 전동 킥보드가 ‘오토바이’에서 ‘자전거’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전거 도로 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안전관리 방안이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 내년 4월까지 만 13세 이상(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도 불법이 아니다.
내년 4월 이후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의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다. 16세 미만인 중학생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되면 부모에게 2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1대에 두 사람이 타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범칙금이 부과된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케냐서 토막 여성 시신 무더기 발견… 범인 “42명 죽였다” 자백
- [朝鮮칼럼] 두 왕따 지도자의 ‘도원결의’
- [태평로] 이재명 재판 ‘한명숙 1심’처럼 해야 한다
- [데스크에서] AI 인재 빼앗기지 않으려면
- [북클럽] 천하를 손에 넣으려면
- [윤희영의 News English] 스페인 國歌에는 가사가 없다?
-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40] 마지막 자화상
- [윤대현의 마음속 세상 풍경] [185] 자녀의 반항, 자연스러운 성장의 신호일 수도
-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60] 자동차 급발진
- [기고] 정전 71주년… 유엔사와 협력 더 강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