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과소학급 기준 돌연 변경..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마쳤는데..당혹"

이성희 기자 2020. 12. 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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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공립 중·고등학교와 형평성 맞춰 교원 감축 불가피"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중·고등학교의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돌연 바꿔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당장 내년 교원 수급 계획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미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를 내고 교육과정을 짜놓은 사립학교들은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 31일 교육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29일 각 사립 중·고등학교에 ‘2021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정원기준 변경 예정 사항 알림’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서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 등으로 공립학교 정원이 조정되고 있으며, 사립학교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중학교 18학급 미만, 일반계고 24학급 미만’인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중학교 15학급 이하, 일반계고 19학급 이하’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과소학급 학교는 학생 수가 적다 보니 교원 수도 적어 교사들이 일상적인 행정업무 부담을 호소해왔다. 이에 전체 학급 수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1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해왔다. 그런데 아무런 사전 예고나 설명 없이 갑자기 과소학급 학교 기준을 바꾸면서 일선 학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육청의 교원 확정 배정이 나오는 2월쯤 담임 배정 등이 이뤄지는 공립학교와 달리 연말에 다음해 교육과정을 대부분 짜놓는 사립학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 사립고 교장 A씨는 “이미 기간제 교사 공모를 다 했고 학생들에게 과목 선택도 받았는데 모든 게 헝클어졌다. 교원 업무 부담이 커지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며 “(교원 수급 계획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준을 바꾸려면 최소한 1년가량은 예고한 뒤 실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해당 공문이 나가자 서울시교육청에는 사립학교 관계자들의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서울시교육청은 과소학급 학교 기준 변경을 늦게 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맞춘 사립학교 교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학급 수와 교원 정원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기간제 교사 채용과 차기 연도 운영 계획 등을 완료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며 학교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예측 가능한 교원 수급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일정을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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