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터넷업체까지 뻗어가는 '통제'..알리바바 등 3개사 벌금 부과

유병훈 기자 2020. 12. 3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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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잘못된 가격 정책을 운용한 혐의 등으로 알리바바그룹, 징둥(京東), 웨이핀후이(唯品會) 등 3개사에 각 7만6600달러(약 832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저널은 이번에 부과한 벌금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업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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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에서 마스크를 쓴 한 남성이 국기인 오성홍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 /A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잘못된 가격 정책을 운용한 혐의 등으로 알리바바그룹, 징둥(京東), 웨이핀후이(唯品會) 등 3개사에 각 7만6600달러(약 8326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총국)은 이들 업체가 지난달 쇼핑 행사 전에 가격을 올려놓고서 할인을 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였다는 고발을 접수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이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 업체가 거짓 판촉 행사를 하고 저가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고가 상품을 사도록 만드는 유인판매 전략도 썼다고 지적했다.

저널은 이번에 부과한 벌금이 크지는 않지만 이들 업체와 인터넷 업종 전반에 대한 중국 정부의 경고 신호로 해석된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알리바바를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업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총국이 상무부와 함께 △알리바바 △텐센트 △징둥 △메이퇀 △핀둬둬 △디디 등 6개사를 불러 아파트 단지 단체 구매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인터넷 플랫폼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총국은 또 지난 14일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당국에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50만 위안(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당시 중국의 관영 언론들은 거대 인터넷 기업들에 대해 사실상 첫 제재의 칼날을 뽑은 것으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평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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