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사업 민간단체 지원 늘리고 부담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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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기금지원 횟수는 늘리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4일부터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 즉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에서 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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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기금지원 횟수는 늘리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4일부터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 지원 횟수가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 즉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에서 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그밖에 개정된 고시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위해 구비할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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