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사업 민간단체 지원 늘리고 부담 줄여준다

배영경 2020. 12. 31. 10: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기금지원 횟수는 늘리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4일부터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 즉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에서 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금지원 횟수 3회로 확대·단체 자체재원 부담비율 30%로 경감
통일부, 대북사업 민간단체 지원 늘리고 부담 줄여준다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통일부가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기금지원 횟수는 늘리고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재원 비율은 줄이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했다.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내달 4일부터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기금 지원 횟수가 기존 연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다만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기금 지원을 결정할 때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 즉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에서 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낮아진다.

그밖에 개정된 고시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위해 구비할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하고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 극단적 선택 생방송 BJ, 시청자 신고로 구조
☞ 어떻게 하길래…'이틀에 40만명' 중국 코로나검사
☞ 멕시코 두 가정집 잇는 밀회의 땅굴 '충격'
☞ 日연예인 '초난강' 구사나기 쓰요시, 일반인과 결혼
☞ 늑대한테서 10살 주인 구하고 숨진 반려견
☞ 해맞이 가지 마세요! 가면 밥 먹기도 힘듭니다
☞ "언제 죽을지 보자"…첫 백신 접종 간호사에 살해 협박
☞ 아내 딸까지 '백신 새치기' 접종 의사…언론도 실명 공개
☞ MBC 연기대상에 '꼰대인턴' 박해진
☞ 문준용 "무슨 일을 하든 아버지 '빽'이라고 하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