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신청

최찬흥 2020. 12. 3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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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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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유니세프(UNICEF·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성남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아동친화도시는 만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가 보장되며, 아동의 의견을 정책과 법, 예산 등 의사결정 과정에 고려하고 반영하는 도시다.

아동권리 전담부서 및 옹호관 운영,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가동, 아동 예산 분석 및 확보,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등의 10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첫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와 '아동수당플러스' 등의 아동복지사업을 선도하며 아동친화도시 인증 요건을 갖췄다"며 "내년 인증을 목표로 명실공히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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