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민간 北사업에 지원 한도 확대..1회 승인에 연간 3회

최소망 기자 2020. 12. 3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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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내년부터 1차례 정부 승인을 받으면 1년 내 최대 3회까지 정부의 기금지원을 받게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요청을 감안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했다.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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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대북 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이 내년부터 1차례 정부 승인을 받으면 1년 내 최대 3회까지 정부의 기금지원을 받게된다. 기존에는 1번 승인 받으면 단 1차례만 지원이 가능했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단체들의 요청을 감안해 민간단체 기금 지원 횟수 및 비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통일부 고시)을 개정했다.

지난 9월부터 2개월간 유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이 규정은 12월10일부터 30일까지 대국민 행정예고가 진행됐다. 규정은 내년 1월4일부터 발효된다.

정부의 기금 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기존 연 1회에서 연 3회로 확대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반면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삭제해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민간과의 소통을 활발히 하면서 민간분야의 남북간 인도적 협력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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