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들 휴가 소진 안하면 소멸?..공군 "사실아냐"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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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의 한 부대에서 올해 내로 연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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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넘기면 연가 소멸한다 지침 억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민원 제기
공군 "계급별 연가 사용 강조했지만,
코로나 재확산으로 불이익 없도록 수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군의 한 부대에서 올해 내로 연가를 소진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지침을 내렸다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
“소멸 연가 지켜주세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면서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 이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연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수 개월 간 휴가가 통제된 상황이었다”면서 “병사 입장에서는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인데,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면서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연가는 병사 개인에게 부여되는 정기휴가다. 공군병은 21개월 복무 기간 중 총 28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특정 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가 계급별로 사용해야 하는 연가 일수를 정해놓고 있는데, 일·이병은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탓에 계급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채 진급을 했는데, 휴가를 이월해 주지 않고 없애는건 과도하다는게 청원인 주장이다.
군 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기간은 총 165일에 달한다.
이에 따라 군 당국은 그간 사용하지 못한 장병들 휴가를 전역 전 휴가에 붙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부대 복귀 없이 바로 전역하도록 하고 있다.
공군 “코로나 상황 고려, 지침 수정”
이에 대해 공군 측은 코로나19 소강 국면이었던 지난 6월 계급별 사용 연가 소진 지침을 내려보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10월 이같은 지침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군 관계자는 “계급별 소진해야 하는 연가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전역 전 휴가에 붙여나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지난 6월 연가 이월을 까다롭게 해 왠만하면 다 해당 계급에서 소진토록 강조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해당 지침을 취소했다는게 공군 측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제한으로 연가 소진율이 저조하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10월에 새롭게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부대 간부의 자의적 판단으로 휴가 소멸 얘기를 했을 수도 있지만, 해당 청원글이 어느 부대 사례인지 확인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서 “장병들의 연가는 보장해 주고 있다”고 전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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