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내달 초부터 남북협력기금 통한 민간 대북지원 지원 조건 완화..남북 교류 협력 확대 포석

김유진 기자 2020. 12. 3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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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와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을 늘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단체들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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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초부터 대북지원 민간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와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정부가 새해를 맞아 각종 제도 개선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위축된 남북 교류 협력 확대에 다시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통일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이 완료돼 곧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민간 대북지원 단체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가능 횟수를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최대 지원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까지 키우는 내용이다. 남북협력 기금 중에 민간단체 지원 비용은 대북지원사업에 필요한 물자·시설 자재 등 물품 구입비를 비롯해 수송비, 남북 왕래 등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와 현지 활동비,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관리비 등으로 쓰인다. 통일부는 지난 10일 관보에 이와 관련된 행정예고를 게재했고 전날(30일)까지 국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쳤다. 관련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을 늘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사실상 중단된 남북 교류 협력에 물꼬를 틀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 단체들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민간단체들의 인도협력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 스스로도 새해 남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여러 차례 내비친 상태다. 이 장관은 지난 28일 열린 내년도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 간에는 대화와 협력의 구조를 만들어 실질적인 협력과 상생의 물꼬를 트겠다”면서 “우리 삶의 문제와 밀접한 인도협력 분야에서 시작해 민생 분야, 비상업적 인프라 분야로 협력의 폭을 넓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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