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지원 기금지원 횟수 늘리고 부담 줄인다

정다슬 2020. 12. 3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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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위한 기금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자체 재원 부담 비율은 낮아진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적 요청들을 감안해 이번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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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위한 기금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자체 재원 부담 비율은 낮아진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발령은 2021년 1월 4일이다.

기금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난다. 단,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부등본’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대북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적 요청들을 감안해 이번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구조문 대조표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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