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인도지원 기금지원 횟수 늘리고 부담 줄인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위한 기금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자체 재원 부담 비율은 낮아진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통일부는 "대북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적 요청들을 감안해 이번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를 위한 기금 지원 횟수가 늘어나고 자체 재원 부담 비율은 낮아진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발령은 2021년 1월 4일이다.
기금지원 횟수는 대북지원사업자 또는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연 1회에서 연 3회로 늘어난다. 단, 이미 실행되고 있는 대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기금 지원 결정시 요구되는 민간단체의 자체재원 부담 비율은 대북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전체 사업비의 기존 50%에서 30%로 경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 구비 서류 중 ‘법인부등본’을 삭제하고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통일부는 “대북인도지원 민간단체들의 지속적 요청들을 감안해 이번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 인도적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사업의 효과성이 제고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공공기관 철밥통 임금체계 칼댄다…“코로나 고통분담” Vs “공무원부터”
- '미성년자 성관계 인증샷' 7급 공무원 일베 회원 "망상 글" 해명
- 홍영기 "아버지 빚, 4억 더..더이상 감당 못해" 빚투 해명 (전문)
- '라디오스타' 조영남 "대작 논란 후 파산…감옥 갔다 왔어야"
- 송가인 “100억 수익·명품 가방 싹쓸이? 사실은…”
- [단독]‘임원 월급 반납’ 공공기관에 경영평가 가산점 준다
- [현장에서]DH-우아한형제 M&A 심사, 요기요 매각은 묘수 아니다
- 연초 주가 회복 못한 종목이 41%…"내년엔 뜬다"
- 쏟아낸 부동산 대책만 7번…집값 상승은 역대 최고
- '라디오스타' 수현 "동호·일라이 이혼, 기섭·기범은 잘 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