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안전훈령 하나로 통합..軍 사고조사에 외부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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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체계적·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안전훈령은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있던 국방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국방부는 국방안전훈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미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적용했다"며 "각계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훈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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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국방부는 체계적·통합적인 국방 안전관리의 제도적 기반이 될 '국방안전훈령'을 제정·발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방안전훈령은 12개 부서 26개 행정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있던 국방 안전관리 제도를 하나의 훈령으로 통합한 것이 골자다.
그동안 국방 안전관리는 각 부서에서 개별 행정규칙에 따라 적용해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4월 안전정책팀을 신설해 관련 준비를 해왔다.
국방부는 국방안전훈령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미 국방부 안전관리 훈령 등 국내외 선진 안전관리제도를 우리 현실에 맞게 도입·적용했다"며 "각계 안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훈령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새롭게 제정된 국방안전훈령은 군 안전사고를 6개 대분류·23개 세분류로 유형화하고, 인적·물적 피해에 따라 A∼E 등급으로 구분한다.
안전사고 예방·대응을 위해 위험성평가 및 안전검사·점검 등을 도입하고,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대상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안전관리대상 지정을 규정했다.
특히 앞으로는 안전사고 조사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위해 군 수사기관과 별개로 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조사위원회에는 군 내 전문가와 외부전문가가 함께 투입된다.
이복균 국방부 군수관리관은 "국방안전훈령 제정을 바탕으로 국방인력과 자산의 안전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적극적인 임무 수행을 보장함으로써 전투준비태세가 강화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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