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외무부,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 질의.."EU서 논의할 수도"

정래원 2020. 12. 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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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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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풍선(PG) [김민아 제작]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체코 외무부가 한국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의도에 대해 문의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과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럽연합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슈티호바 국장은 구체적인 형태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고 말했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는 북한과 대화하려는 한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여전히 지지한다"면서 "(남북)대화의 복잡성을 알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찾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공포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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