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EU서도 논의될까..체코 "韓에 시행 동기 질의"

나혜윤 기자 2020. 12. 31.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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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유럽 국가 체코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의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법안)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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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 이뤄질 것"..VOA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지난 5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에서 '꽃제비 지성호, 공사 태영호 국회의원 되다' 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하고 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0.5.1/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유럽 국가 체코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의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법안)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가하고 29일에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한편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공화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런 대화의 복잡성을 인지하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코 공화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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