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법 EU서도 논의될까..체코 "韓에 시행 동기 질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유럽 국가 체코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의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법안)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중유럽 국가 체코가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시행 의도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유럽연합(EU) 차원의 대응을 시사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체코 외무부의 주자나 슈티호바 공보국장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승인된 해당 조치(법안)를 분석하고, 그 기능과 이를 시행하려는 동기에 대해 (한국에) 질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조만간 유럽연합 내부에서 해당 조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북전단 금지법을 재가하고 29일에 공포했다. 공포된 법률의 효력은 3개월 뒤인 내년 3월30일부터 발생할 예정이다.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외무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의 승인에 대해 통보받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이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라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보장되고 존중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갖춘 나라로 인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체코 정부는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안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지지하는 등 그동안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왔다.
한편 슈티호바 국장은 "체코 공화국은 한국의 지속적인 북한과의 대화 노력을 계속 지지한다"며 "그런 대화의 복잡성을 인지하지만, 이는 한반도 문제의 영구적이고 평화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체코 공화국이 평양에 대사관을 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freshness4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문] 홍영기 '父 빚 원금만 30억, 감당 고통스러워…각자 삶 살기로'
- 금태섭 '김어준 어떻게 할까요?…서울시장 선거에서 묻겠다'
- '줍줍 로또' 포기자 또 있었다…37억 성동구 아파트 날린 사연
- '갑질피소 혐의없음 불기소' 신현준 '피아식별된 시간…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
- 박범계 '아 대통령님!…' 외친지 5일 만에 법무장관으로
- '종말이' 곽진영, 극단적 시도 속 중환자실 이송설…누리꾼들 '별일 없길'
- 오창석 미모의 여친 이채은…성형설 대두 왜?
- 3년여간 계속 불타던 포항 천연가스 불, 동장군 위력에 꺼져
- 부모 차 몰래 끌고 나온 13세 소년…나주에서 눈길 고속도 100㎞ 질주
- 이재용 '새 삼성 만들어 아버님께 효도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