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병 "코로나로 휴가 못 갔는데..올해 넘기면 연가 소멸?"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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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군의 휴가 통제가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소멸하겠다는 부대의 지침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한편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기간은 총 16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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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휴식권 박탈하는 행위 고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군의 휴가 통제가 이어지면서 장병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지난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억울하게 소멸되는 병사들의 연가를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현역 공군병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2~3개월 전 '이번 연도까지 사용하지 않은 이전 계급 연가를 모두 소멸하겠다'라는 지침을 받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부대가) 지침을 내린 이유는 '말년 휴가를 길게 나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휴가를 모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면서 "휴가를 막아 놓고 휴가를 안 나갔다는 이유로 휴가를 소멸시키는 상황이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소멸하겠다는 부대의 지침에 불만을 표한 것이다.
21개월 복무하는 공군병에게는 총 28일의 정기휴가가 주어진다. 각 군은 특정시점에 휴가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사가 계급별로 사용가능한 연가 일수를 정해놓는다. 예를 들어 공군병은 △일·이병 10일 △상병 8일 △병장 10일 등 계급별 상한선을 두고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청원인은 "휴가가 통제되면 휴가를 모으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모이게 된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휴가를 모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당한 병사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휴식권을 박탈하는 행태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군 당국은 '군 내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해 지난달 26일부터 모든 간부·병사의 휴가를 통제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한 휴가 통제 기간은 총 165일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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