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무작위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

김진희 기자 2020. 12. 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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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는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무작위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지난 11~18일 점검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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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랜덤 채팅앱 운영, 전월 대비 32% 감소
여성가족부 로고. © News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랜덤) 채팅앱'을 점검하고,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여가부는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무작위 채팅앱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고시에 따라 국내 사업자의 채팅앱을 대상으로 지난 11~18일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국내 사업자의 무작위 채팅앱은 332개로 파악됐다. 이는 11월 점검 시 408개에서 76개 줄어든 규모다.

실제 운영 중인 277개 앱에 대해 세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고시에 따른 최소한의 기술적 안전조치가 없어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앱은 89개(32.1%)였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되는 무작위 채팅앱 89개 중 청소년유해표시(⑲금)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두는 등 청소년 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앱은 15개였다. 나머지 74개 앱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무작위 채팅앱 사업자에게 법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하도록 요구했다.

여가부는 내년 1월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앱장터(마켓) 사업자에게도 상품판매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인증을 거친 회원관리가 되지 않아 익명성에 기반해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던 무작위 채팅앱이 이번 고시를 통해 안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성매매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위기청소년을 지원하고 온라인상 점검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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