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30만원 받는다

권혁준 기자 2020. 12.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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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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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새해부터 시행
살균 소독제 판매시 효과·효능 표시, 광고 허용 등도 규정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부 제공) /뉴스1 DB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3월24일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살균·소독제 판매 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를 허용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 기준을 건당 5~30만원으로 정했다.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 원으로 제한하고,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 확인을 한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했다.

아울러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 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만들어졌다.

살생물제 안전관리 관련 규정도 마련됐다.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생겼다.

이와 함께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의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 조항을 규정하는 한편,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tarbury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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