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이상 특정직무 채용 중소기업 인건비 1년 동안 최대 960만원 지원

박승기 2020. 12. 31.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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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 기업이 특정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등 상시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하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등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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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시간 이상 정규직·무기계약직 조건
신중년 고용장려금 대상 내년 29개 추가

[서울신문]

중소·중견 기업이 특정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정부가 1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는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2021년 시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에 디지털 및 환경 등 29개 직무가 추가된다.

추가되는 직무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신재생 에너지차 정비원, 대기환경 시험원, 스마트 공장 운영자, 장례지도사, 애완동물 미용사 등이다.

중소기업 등 상시 근로자가 일정 기준 이하인 우선 지원대상 기업 등은 장려금을 지원받아 필요한 직무에 신중년을 채용해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다. 신중년 구직자는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 가능하다.

올해 11월 기준 지원 인원의 38%(1244명)는 10인 이하 기업, 71%(2358명)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가 선정한 직무에 50세 이상 구직자를 채용하면 1인당 최대 월 80만원씩 최장 1년간 지원된다.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월 4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지급된다. 내년도 신중년 적합 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은 5100명, 예산은 161억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근로자 채용 이전에 신청해야 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부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복지센터에 제출해도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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