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카투사 접종 허가, 안정성 판단 아닌 자발성 제한 않겠다는 뜻"

지웅배 인턴기자 2020. 12. 31.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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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지난 30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인 카투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안전성 판단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유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국내 백신 접종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안전성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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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발생 시 정보 제공받는 조건으로 허용"..접종 허가 아님을 거듭 강조
지난 29일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브라이언 올굿 병원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방역당국은 지난 30일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군인 카투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 안전성 판단이 아니라 자발적 선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정유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국제협력담당관은 이날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방역당국 차원에서도 국내 백신 접종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냐’는 질문에 “안전성 판단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안전성과는 별개로 카투사가 주한미군에 배속된 만큼 그 속에서 이뤄지는 ‘자발적 선택’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주한미군에 소속된 한국군, 의료진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주한미군이 관장해온 점을 감안해서 사전에 부작용과 피해 보상 방안 등을 충분히 고지하고 완전한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해서 접종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앞서 오전 주한미군이 반입한 코로나19 백신을 미군 내 한국인들도 맞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입장을 미군 측에 통보했다. 접종 대상자가 이상 반응 가능성, 치료 등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접종 여부를 자발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주한미군은 전날부터 오산·군산·평택 미군기지 내 병원 등 3개 시설에서 글로벌제약사 모더나에서 생산한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했다. 정 담당관은 모더나 백신이 아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 백신의 접종을 허가한다는 차원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의 사례를 관리하기 위해 (미군 측이) 우리 정부에 관련 명단과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런 판단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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