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박원순 피소 유출 혐의 이성윤도 면죄부, 재수사 피할 수 없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30일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소 사실 유출은 심각한 범죄행위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 회유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 검찰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고소 전날 시민단체 대표들에게 이를 알렸고 이 내용이 여당 국회의원, 서울시 특보를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해졌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실을 서울시 특보에 전한 여당 의원에 대해 “개인 인맥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한 것이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를 믿을 수 없다.
피해자 측은 최초 서울지검 검사에게 고소 의사를 알렸다. 그런데 그 검사는 피해자 측과 면담 약속까지 잡았다가 돌연 이를 취소했다. 서울시장 성추행 피소 사실을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후배로 문 대통령이 정권 수사를 막기 위해 임명한 수족 같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박 시장 피소라는 중대 사실을 청와대에 알리지 않았겠나. 이 사실을 들은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모른 척했겠나.
그런데도 검찰은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이 지검장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 지검장과 함께 고발된 검찰,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 모두 무혐의라고 했다.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만 거짓말이 부끄러웠던지 보도자료를 슬며시 내고 코로나 핑계로 언론 브리핑도 안 했다.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사건은 이 지검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에 한 달 넘게 잡혀 있었다. 자기 문제를 자기가 수사한 꼴이다. 사건을 넘겨받은 북부지검도 넉 달을 묵혔다.
검찰이 이 지검장 무혐의 결정을 내놓은 시점은 경찰이 박 전 시장 성추행과 그 측근인 ‘서울시청 6층 사람들'의 성추행 방조를 불기소한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다. 박 전 시장 성추행 관련 사건들이 모두 무죄라며 검찰과 경찰이 이틀 연속 손발을 맞춘 것이다. 모두 사건을 뭉개고 있다가 연말에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줬다.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파렴치한들을 예외없이 처벌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불탄 SUV만 남긴 미스터리 실종… 필리핀 채석장서 시신 찾았다
- “민생 등진 정부는 필패”... 프랑스·영국·이란 선거 보니
- 아프리카 反서방 쿠데타 3국 ‘사헬국가연합’ 창설…“프랑스 대신 러시아와 협력
- 수도권·중부 출근길 ‘집중호우’… 최대 100㎜ 쏟아진다
- 건국대 의대 등 12곳, 8일부터 재외국민 전형
- [만물상] ‘나는 절로’
- 50대 장애 동료 세탁기 넣고 돌렸다… 日 회사서 벌어진 엽기 범행
- 英 스타머 내각 절반이 여성... 흙수저 장관 수두룩
- 극빈 가정, 자퇴, 16세 출산, 37세때 할머니... 英정부 2인자로
- 日 도쿄도지사에 고이케 현 지사 3선 확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