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500만원 보조금 내년부터 없다

류정 기자 2020. 12. 31.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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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등 친환경차 세제혜택 줄어

내년부터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30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를 정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이 최대 700만원으로 올해(800만원)보다 줄어든다. 고가 전기차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저가 전기차 대비 줄이는 등 모델별로 차등 지급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X나 재규어 I페이스 같은 차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줄어든다. 고가차와 저가차를 나누는 구체적인 기준은 내년 1월 발표된다. 기존 500만원이 지원되던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 보조금은 폐지된다.

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돼 최대 300만원이 감면된다.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감면 한도는 9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축소된다.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 50% 할인을 받는다. 일반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5%→3.5%)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감면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다.

한편 자동차 안전 관련 제도가 강화된다. 내년 2월부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화재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운행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리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된다. 늑장 리콜과 은폐·축소·거짓 공개 시 과징금은 한도 없이 매출액의 3%를 물린다. 또 내년 7월부터는 3.5t 초과 화물차에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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