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김정은이 박수 칠 '대북 전단 금지법'

림일 탈북 작가 2020. 12. 3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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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개 시민단체 및 탈북민, 북한인권단체 주최로 진행된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무효 기자회견에서 김문수(왼쪽 네번째) 전 경기도지사가 발언하고 있는 옆으로 태영호(왼쪽 세번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관련 피켓을 들고 있다. 2020.12.29. myjs@newsis.com

필자가 28년간 살았던 북한은 외형상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본질은 철저한 수령 독재 정권이다. 북한 주민들은 평생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사상 학습을 하면서 살아간다. 주민들에게 휴대전화 수백만 대가 있어도 인터넷은 접속할 수 없고 외국 출판물·방송을 몰래 접하면 사상범으로 수감된다. 이렇게 2000만 북한 주민의 눈과 귀, 입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김씨 일가 3대 세습 정권이 70여 년간 끄떡없이 버티고 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6월 담화에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며 이를 “저지할 법이라도 만들라”고 엄포를 놓자 여당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했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참담한 심정이다. 30여년 전 민중의 힘으로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민주주의를 건설한 대한민국이다. 국민은 북한 주민을 ‘동포’라고 따뜻하게 부르고 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자유를 찾아 온 탈북민들이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이 6·25전쟁을 일으켰고, 주민들이 배고픈 것은 김씨 일가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뭐가 잘못인가. 1·21 사태와 버마 암살 폭파, 대한항공 폭파, 연평도 포격 등 수많은 대남 도발을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민간인들이 자비로 홍보하는 게 왜 위법(違法)이 되나. 정부는 뭐가 아쉽고 꿀려서 북한 독재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 법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 역사에 커다란 오점으로 기록되고,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을 것이다. 김정은이 파안대소하고 2000만 북한 주민이 한탄스러워 할 ‘대북 전단 금지법’은 마땅히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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