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울산교회 방문자 진단검사·집합금지 행정조치

주아랑 2020. 12. 30.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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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
최근 울산에서 인터콥 울산지부 모임과 관련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울산시가 이 모임과 관련된 중구 제2울산교회에 대해 집합 금지와 진단 검사를 명령하는 행정조치 35호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제2울산교회를 방문한 사람은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내년 1월 3일까지 진단 검사를 받아야하고, 별도 조치시까지 집합이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거나 방해할 경우 3백만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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