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창구 열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0. 12. 30. 23:4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경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지난달 2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추가된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 182건에 포함됐다.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는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SNS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다.

방문이나 우편 신고는 문체부 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에서 받는다.

온라인 신고 창구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등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