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행위 공익신고 창구 열어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0. 12. 30. 23:47
[스포츠경향]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 온·오프라인 창구를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저작권법은 지난달 20일 시행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에서 추가된 공익 침해행위 대상 법률 182건에 포함됐다.
공익신고 대상이 되는 주요 사례는 권리사와 제휴 서비스를 맺지 않고 방송, 영화 등 콘텐츠를 불법 게시하거나 유통을 방조하는 행위, 웹하드 기술적 조치 우회 콘텐츠 이용, 비공개 SNS 저작권 침해 게시물 등이다.
방문이나 우편 신고는 문체부 민원실,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등에서 받는다.
온라인 신고 창구는 문체부와 저작권보호원 누리집,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등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전문]“허웅 측, 자료조작해 2차가해” 전 연인, 법적대응 예고
- 고민시 혼자 일해? ‘서진이네2’ 역할 분담에 시청자 ‘시끌’
- [국대 감독선임 막전막후] 돌고 돌아 홍명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 [인터뷰] 40년 지킨 ‘김희애’ 이름값, 이유 있었다
- [스경X이슈] 시대를 관통하는 ‘빅 걸’ 이영지
- 이병헌 母, 며느리 이민정 극찬 “현명하고 나무랄 데 없어” (가보자GO)
- [공식] 김해준♥김승혜, 개그계 21호 부부 탄생…올 10월 비공개 결혼
- [공식] 변우석, 농협은행 얼굴됐다
- ‘김구라 子’ 그리 “클럽에서 많이 자…가드에 끌려나온 적도”
- ‘나솔사계’ 19기 상철♥옥순 “임영웅이 오작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