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 "2021년 설에도 청탁금지법 완화를"

김희원 2020. 12.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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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가 내년 설(2월 12일)을 한 달여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추석 때처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이어 2021년 설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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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상한액 20만원으로 높여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 늘려야

농업계가 내년 설(2월 12일)을 한 달여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한시적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추석 때처럼 농수산물·가공품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최근 국산 농축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을 국무총리실과 국민권익위원회에 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한농연은 건의문에서 “올해는 이상저온, 긴 장마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농업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진 데다 코로나19로 농축산물 소비가 위축돼 농업인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상황이 이러니 현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명절 특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설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권익위는 올해 추석(10월 1일) 기간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을 의결해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했다.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48% 증가했다. 20만원 초과 선물세트가 48% 증가했으며,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 범위인 10만~20만원 선물세트도 16% 늘었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직접 만나지 못하는 고향의 가족들에게 고가의 선물로 마음을 표시하려는 수요에다 청탁금지법 완화 효과가 더해진 결과로 분석했다.

농업계는 이번에도 청탁금지법의 한시적 완화 조치가 빠르게 이뤄져 농산물 소비 촉진 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주요 백화점들이 설 선물세트 예약 판매를 시작하는 등 유통업계는 이미 명절 준비에 돌입했다. 

한농연 관계자는 “2021년 설을 시작으로 매년 명절기간 동안 농축산 선물 가액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익위에 요청했다”며 “농산물 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국내 농가의 어려움이 지속돼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명절 차례상과 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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