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간 만에.. 임용시험 합격 → 불합격 '날벼락'

박지원 2020. 12. 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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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시험 후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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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등교사 1차 시험 결과에
자가격리 응시생들 뒤늦게 반영
교육청, 7명 취소.. "구제책 없어"

2021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1차시험에서 합격자 명단에 들었던 응시생 7명이 10시간 만에 취소 통보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선생님이 되려는 꿈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기쁨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물거품이 된 것이다.

3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날 임용시험 제1차 시험 체육 과목 일반전형 합격자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자들의 점수가 뒤늦게 반영됐다. 시험일이었던 지난달 21일 당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자가격리 응시자 중 6명이 당초 배정된 일반시험장에서 결시 처리돼 과목별 합격자를 정할 때 순위에서 제외됐다는 것이다.

1차에서 체육 과목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5배인 68명을 선발하기로 한 서울교육청은 전날 동점자 7명을 포함해 74명을 합격 인원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합격자 발표 이후 자가격리 응시생 6명이 결시 처리된 것을 발견하고 합격자 수를 재산정했더니 합격 기준점이 75점에서 75.33점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누락된 응시생 중 합격선 이상의 점수를 받은 2명은 합격 처리됐고 기존 합격선에 있던 동점자 7명은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응시생은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1차 합격 10시간 만에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시험 후 한 달이라는 채점 기간이 있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발표를 했을 텐데 이제 와서 자가격리 시험자가 반영되지 않아 다시 합격선을 내 합격자를 취소시킨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적으로 실수한 것은 교육청, 교육부인데 책임을 온전히 수험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육청은 “별도의 구제책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저희가 행정 착오로 잘못을 하긴 했고 합격 취소된 분들에게는 미안하다”면서도 “원래대로라면 합격하지 못했을 분들인데 구제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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