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같아도..' 이재명 vs 조광한 '격돌' 격화(종합)

이상휼 기자 2020. 12. 30.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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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30일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조 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고, 30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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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인권침해" vs "정당한 감사 거부"..각 검찰 고발
시민들 "자강두천·용호상박"..내년에 대립 더 격렬해질 전망
직권남용 혐의로 서로를 고발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조광한 남양주시장./© 뉴스1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가 30일 조광한 남양주 시장과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자, 조 시장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조 시장은 "오늘 경기도가 내놓은 13쪽에 달하는 브리핑과 보도자료는 구구절절이 궁색한 변명 일색"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는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사실을 호도했지만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두고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이견이 있는 점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마치 남양주시가 엄청난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관행적인 기초지자체 찍어 누르기는 아닌지 경기도는 자문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잘못한 점이 있다면 책임을 지면 될 것이다. 그 동안 남양주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명예를 심각히 실추시킨 부분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했다.

조 시장은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경기도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고, 30일 오전 이 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28일에는 남양주시와 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도는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예정으로 남양주시 특별감사에 나섰지만 조 시장은 위법감사를 주장하며 감사를 거부했다.

이에 도는 지난 7일 조 시장을 수신자로 한 공문을 보내 "감사협조 거부 선언과 함께 시 공무원에게 경기도 감사 수감중단 지시를 조 시장이 내림에 따라 실질적인 조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 남양주시 감사를 일단 중단하고 추후 재개한다"고 통보했다.

남양주시는 감사 거부에 그치지 않고 이 지사 등이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를 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도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했는데 이는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조 시장은 고발과 관련해 "일어나선 안 될 댓글사찰과 심각한 인권침해가 벌어졌다. 댓글사찰·인권침해 근절에는 여야나 내편 네편이 있을 수 없다"며 이 지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도 역시 감사를 거부한 조 시장 등에 대해 고발을 결정했다. 상급기관인 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조 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해 위법을 바로 잡겠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남양주가 고발 이유로 언급한 '댓글사찰'에 대해서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사안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또 댓글조사와 관련해 도의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 주장도 사실 아닌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지자체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수개월째 격돌하고 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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