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내년부터 한국인 입국제한 해제..단기체류자 무비자입국

안다영 2020. 12. 3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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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합니다.

또 우리 정부는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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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합니다. 또 우리 정부는 독일인 필수인력에 대한 비자 심사 기간을 기존 2주 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주독한국대사관과 주한독일대사관에 따르면 양측 외교당국은 최근 이런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독일이 1월 1일 0시부터 입국제한을 해제함에 따라 한국 거주자의 독일 여행은 여행목적과 무관하게 다시 허용됩니다. 90일 이내 단기체류자는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유럽연합의 결의에 따라 한국인 필수인력에 대해서만 비자 심사를 거쳐 독일 입국을 허용해왔습니다.

이후 EU 이사회가 지난 6월 30일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 개국에 대한 입국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지만, 독일은 이를 시행하지 않아왔습니다.

현재 독일은 한국을 위험국가로 분류하고 있지 않아, 독일 입국시 자가격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필수인력의 비자 신청과 관련해 접수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비자 신청 대상 필수인력은 단기비자는 사업상 목적의 기업인, 전문가, 학자나 과학자, 예술가, 문화 분야 종사자 및 기자, 의료전문가와 의료연구원, 장기비자는 유학목적 대학생입니다. 장·단기 비자는 일반여권을 소지한 외교관·국제기구직원·군인·인도적 지원인력(동반가족포함)·국내 장기체류자격 소지자의 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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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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