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 접근금지 확대

이현정 기자 2020. 12. 30.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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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 휴대전화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6월 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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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범위가 확대됩니다.

또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지역 주민 휴대전화로 실종경보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달라지는 경찰 서비스'를 발표했습니다.

개정된 가정폭력 처벌법이 1월 21일 시행되면 가정폭력 범죄로 주거 침입, 퇴거 불응, 특수 손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추가됩니다.

출동 경찰관은 초동대응 단계부터 현행범 체포 등을 할 수 있게 되고,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가 기존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으로 확대됩니다.

6월 9일부터는 '실종 경보 문자메시지' 제도가 도입돼 아동,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의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재난 문자처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를 알리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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