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감사 거부' 남양주시장 檢 고발

송동근 2020. 12. 3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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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도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남양주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결국 경기도가 이달 7일 특별조사를 중단하면서 2주 만에 일단락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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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놓고 정면 충돌 양상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도 특별조사를 거부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조 시장이 지난 28일 기본재난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 지사의 정치 보복이자 탄압이라고 고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와 남양주 자치단체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이다.

경기도는 이날 이 지사 이름으로 조 남양주시장과 시 공무원 A씨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는 조 시장이 권한을 이용해 조사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A씨 역시 남양주시장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부서가 제출한 자료를 전달하지 않았다.

경기도와 남양주시 갈등은 지난달 17일 도가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감사(특별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불거졌다. 도의 특별조사 주요 대상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등이었다. 남양주시는 즉각 반발했다. 경기도 감사가 시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도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과 달리 현금으로 이뤄진 데 대한 보복인 동시에 지방자치법 절차를 무시한 위법이라며 지난달 23일부터 감사를 거부했다. 결국 경기도가 이달 7일 특별조사를 중단하면서 2주 만에 일단락 됐다.

수원·남양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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