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심사 난항..연내 합의 불발

최아영 2020. 12. 3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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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째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했지만 나머지는 다음 달 5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며 다음 달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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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여야의 심사가 난항을 겪으면서 연내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틀째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19개 조항 가운데 4조까지 논의했지만 나머지는 다음 달 5일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에서는 격론 끝에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사업에 실질적 책임을 지는 사람 또는 안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또 논란이됐던 중대재해의 정의를 2명 이상 사망한 경우에서 1명 이상 사망한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책임 범위에서 제외했던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도 다시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백혜련 소위원장은 중요하고 논쟁적인 것은 많이 정리됐며 다음 달 5일에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회의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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