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분향소 설치, 감염병예방법 위반 아니다" 경찰, 불기소의견 송치한 이유는?

김영훈 2020. 12. 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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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2건)과 진정(3건)을 접수 받아 사건을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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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향소 설치는 '집회'에 해당 안 돼
시민들이 지난 7월 13일 중구 서울광장에 차려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 당시 시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시민분향소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박 전 시장의 장례를 주관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등 9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가 ‘집회’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대법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의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는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시장 분향소에서 이뤄진 추모 행위는 각 개인이 추모 의사를 표현한 것에 해당한다고 경찰은 봤다.

지난 7월부터 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 설치를 추진한 장례 관계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2건)과 진정(3건)을 접수 받아 사건을 조사해왔다.

또 경찰은 박 전 시장 분향소가 감염병예방법 적용을 받는 ‘집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법제처, 질병관리청 등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가 남대문서에 회신한 문건의 해석을 놓고 서울시와 국민의힘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7월 10일 박 전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광장에 시민분향소를 설치하고 같은 달 11~13일 일반 시민들이 조문할 수 있게 했다. 이 기간 동안 분향소를 찾은 시민은 2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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