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보다 비싼 전세'..안전한가?

이영일 2020. 12. 30.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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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
[앵커]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전세난 등의 여파로 전세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춘천과 강릉 등 일부 지역에서는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700세대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집니다.

110제곱미터 규모의 이 아파트의 평균 매매 가격은 2억 5천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도 이와 비슷합니다.

일부 층의 경우 전세 가격이 매매가보다 비싸게 호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강문식/공인중개사협회 춘천시지회 부지회장 : "최근 임대차 3법 개정과 전세 매물이 부족해지면서,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에 육박하는 물건들이 접수가 돼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 시행과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격이 급등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비싼 가격인 '깡통 전세'는 세입자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하락하거나 전세물량이 많아질 경우, 전세금을 제때에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홍정순/주택도시보증공사 금융기획실 팀장 : "현재 주택가액보다 전세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주택가액에서 선순위 채권 등을 차감한 금액이 전세보증금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춘천의 경우 내년 8월부터 5천 세대 규모의 대규모 신규 아파트 입주가 이뤄지면서 아파트 시장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적절한 전세가율의 아파트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영일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이영일 기자 (my10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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