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더미 집 남매 방치' 어머니 구속.."도주 우려"

안희재 기자 2020. 12. 30.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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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혐의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3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2살 아들과 6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김포시 한 주택 안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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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가 가득 찬 주택에 어린 남매를 방치한 혐의로 40대 어머니가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오늘(30일) 아동복지법상 방임 등 혐의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12살 아들과 6살 딸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김포시 한 주택 안에 쓰레기와 함께 방치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남매를 돌보기 어려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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