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 탈북민 5명, 中서 붙잡혀 강제 북송 위기

최지선 기자 2020. 12. 3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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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중에는 임산부와 14세 소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해 이들이 당분간 북송되지 않은 채 중국에 장기구금 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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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향하던 탈북민 5명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했다. 이들 중에는 임산부와 14세 소녀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유엔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은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10월 27일 중국 정부에 북송 중지를 요구하는 ‘긴급 호소(urgent appeal)’ 문서를 보냈다.

문서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 입국을 위해 9월 12일 중국 선양에서 출발했다가 다음날 산둥성 칭다오시에 있는 황다오에서 체포됐다. 6개월 임산부와 14세 소녀 등 5명은 현재 칭다오 소재 경찰서에 구금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국경을 폐쇄해 이들이 당분간 북송되지 않은 채 중국에 장기구금 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는 “이들이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북송 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 물망초 등 5개 시민단체가 유엔에 관심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보냈다. 이들은 진정서에서 이 법안이 대북 정보 유입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우려했다. 법안에 대해 유엔 등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유엔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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